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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벌점을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매년 서약을 갱신하여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사고로, 이는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무위반으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1년간 지킬 경우, 운전자는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벌점 위반사항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8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40점 - 경찰공무원 정차 명령 3회 거부
    -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30점 - 속도위반 40km/h 초과
    -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갓길 주행 및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
    15점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신호 및 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합니다.
    2.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3. 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내역 확인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y GOV'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내역' →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상태와 적립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또는 정지 일수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일수를 10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기간을 10일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제외 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조회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정부24에 로그인 합니다. 

     

     

    MYy GOV > 나의 생활정보 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정보 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내용이 안나오시는 분들은 '이용 동의 항목 보기'를 눌러서 자동차 관련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볼수 있게 해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서약 횟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 없이 매년 서약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매해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이행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을 지키지 못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해당 위반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다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