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벌점을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매년 서약을 갱신하여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사고로, 이는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무위반으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1년간 지킬 경우, 운전자는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벌점 | 위반사항 |
100점 |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80점 | - 속도위반 80km/h 초과 |
6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40점 | - 경찰공무원 정차 명령 3회 거부 -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30점 | - 속도위반 40km/h 초과 -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갓길 주행 및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 |
15점 |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신호 및 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10점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합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내역 확인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y GOV'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내역' →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상태와 적립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또는 정지 일수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일수를 10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기간을 10일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제외 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조회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정부24에 로그인 합니다.
MYy GOV > 나의 생활정보 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정보 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내용이 안나오시는 분들은 '이용 동의 항목 보기'를 눌러서 자동차 관련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볼수 있게 해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서약 횟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 없이 매년 서약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매해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이행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을 지키지 못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해당 위반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다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